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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관

1 장 총 칙


1 (명칭)
본 연합회는 SNS기자연합회(SNS Journalist FEDERATION)이라 칭한다.

2 (소재지)
본 연합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직할시.광역시와 각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.

3 (목적)
본 연합회는 신문방송등 매스컴 분야에 관한 학술연구를 주목적으로 하며 나아가 국가 사회의 발전과 언론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4 (사업)
본 연합회의 전조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1.
신문방송등 매스컴에 관한 학술연구와 자료수집

2.
회지 및 연구지 발간
3.
언론인및언론사지원사업

4. 세계 언론사 공도보도망확보 및 1인 파워크레이티브네트워크망 정보공유시스템구축
5. 온라인 공유보도시스템구축 
그 밖의 필요한 부대사업



2 장 회 원


5 (구성)
본 연합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.
1.
정회원은 신문, 방송사에 종사했거나 종사하는 사람으로써 본 연합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사람이여야 한다
.
2.
명예회원은 본 연합회의 창립 또는 발전에 공로가 있고 본 연합회 취지에 찬동하는 언론인 및 저명인사로서 회장단 회의의 동의를 얻은 사람이어야 한다
.
3.
자문위원은준회원의자격을갖는다
.


6 (권리의무)

본 연합회의 회원은 평등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납부와 본 연합회의 목적 구현을 위하여 힘써야 하며 각급기관의 결의 사항을 지킬 의무를 진다.

7 (자격상실)
본 연합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상실하게 된다.
1.
본인의 탈퇴원이 있을 때

2.
본인이 사망하였을 때
3.
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본 연합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시키는 행위로 운영위원회의 제명 결의가 있을 때



3 장 회 의


8 (회의종류)
본 연합회의 총회와 운영위원회를 둔다. , 필요에 따라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명예회원도 자문위원이 될 수 있다.


9 (총회의 구성 및 소집)

본 연합회의 총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소집한다.
1.
총회는 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
.
2.
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
.
3.
정기총회는 매년 1/4분기중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회원3분의 1이상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요구가 있을 때눈 회장이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한다
.
4.
총회는 회원 3분의 1이상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회원 과반수로 의결한다
.

10 (총회의 기능)
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1.
규약제정 및 개정

2.
회장, 부회장 및 감사 선출
3.
명예회장 및 고문 추대
4.
결산승인
5.
사업계획과 예산안 승인
6.
기타 중요사항


11 (운영위원회 구성 및 소집)
1.
운영위원회는 회장, 부회장 및 5명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.
2.
운영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서 소집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해야 한다
.
3.
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
.

12 (운영위원회 기능)
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1.
본 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규칙의 제정

2.
회원의 가입, 규율, 유지 및 징계에 관한 사항
3.
총회에 부의 할 안건
4.
총회에서 위임한 사항

13 (정족수)
모든 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


4 장 임 원


14 (임원)
본 연합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.
1.
회장 1

2.
부회장 2인 이내
3.
운영위원 5인 이내
4.
감사 2인 이내

15 (임원의 임무)
각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1.
회장은 본 연합회를 대표하며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
.
2.
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
.
3.
부회장은 총무, 재정, 섭외, 사업 기타 각종 업무별로 직무를 분담할 수 있다
.
4.
정치적 중립을 기하기 위하여 정치인은 회장, 부회장이 될 수 없다
.
5.
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본 연합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
.
6.
본 연합회 사업에 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은 사무총장이 대행한다
.

16(감사)
감사는 본 연합회의 재정 및 회계를 감사하며 총회에 보고하고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17 (임원의 선출)
1.
본 연합회의 회장, 부회장,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 , 초대는 창립총회에서 선출한다
2.
회장, 부회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되며 5인이내의 운영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.

18 (임원의 임기)
1.
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. ,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
2.
임원 중 결원이 생겼을 때는 1주일 이내에 보선한다
.

19 (임원의 대우)
본 연합회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. , 여비 및 실비는 지급할수 있다.

20 (명예회장, 고문, 자문위원)
명예회장과 약간명의 고문은 총회에서 추대하고 자문위원 약간명은 회장이 위촉한다.




5 장 사무국


21 (사무국)
본 연합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

22 (직원)
1.
사무국에 사무총장 1, 사무국장 1인과 약간명의 직원을 둔다.
2.
사무총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하고 직원은 사무총장의 제청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
.
3.
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집행한다
.
4.
직원은 사무총장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
.
5.
사무국 직원은 유급으로 한다
.




6 장 재정 및 회계


23 (재정)
본 연합회의 재정은 회비와 찬조금 및 기타 사업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
24 (회계년도)
본 연합회 회계연도는 매년 1 1일부터 동년 12 31일까지로 한다.

25 (회비)
1.
본 연합회 회비의 액수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2.
본 연합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회비 반환은 하지 않는다
.
3.
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대하여 승인 받기 전이라도 전년도예산에 준하여 지출할수 있다
.

26 (포상)
본 연합회의 취지와 목적에 기여한 공이 지대한 자에 대하여는 각종 포상을 할 수 있다.




7 장 규 율


27 (징계사항)
회원으로서 다음의 행위를 한 사람은 운영위원회 재적 과반수의 결의로써 징계한다. ,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서 재심 결정한다.
1.
본 연합회의 명예를 현저히 손상시킨 행위

2.
본 연합회 규약 및 각종 결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위반하는 행위

28 (징계구분)
본 연합회의 징계 구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1.
경고

2.
자격 정지
3.
제명





부 칙


1 (시행세칙)
본 규약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하거나 일반관례에 준한다.

2 (총회 대행)
창립 총회는 정관상 총회의 권한을 대행한다.

3 (효력)
본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채택된 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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